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7-09
- 시행
- 2026-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사선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핵심인 '혈액검사' 항목 일부가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여 이직 및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 건강진단을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의 양, 적혈구의 수, 백혈구의 수, 혈소판의 수로 일치시키고 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건강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 및 간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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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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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31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7-09
- 시행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