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순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제1항이 개정(’22. 2. 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상이(순직)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제출 대상 연령과 상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대상 연령을 변경하고, 군인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14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9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