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3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58호
개정이유 —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나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청구 절차 마련안 제41조∼제42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분할연금 청구 절차 등 규정
- 다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일부 추가안 별표2
현재「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평소의 질병 등과 직무수행과의 경합 등 일부 구체적 기준 추가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보상 제도 전문성 강화
기존에 「군인연금법」에 함께 묶여 있던 군인 재해보상 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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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발생한 급여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단계별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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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公務)
공공의 사무를 뜻하며, 여기서는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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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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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3
- 예고 종료2020-04-13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