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3
- 공포
- 2020-06-11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59호
개정이유 —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 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재해보상관련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나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0조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ㆍ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인의 공무수행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보상 제도 전문성 강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군인연금법」에 함께 묶여 있던 재해보상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상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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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변경 전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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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公務)
공공의 사무를 뜻하며, 여기서는 군인이 직무 수행 중에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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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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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3
- 예고 종료2020-04-13
- 공포2020-06-11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