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4
- 공포
- 2025-01-14
- 시행
- 2025-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04호
개정이유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제200021호, ’24. 1. 16. 공포, ’25. 1. 17. 시행)됨 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추정되는 질병의 종류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등으로 정하고,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출근ㆍ퇴근 경로 등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선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의 종류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의 종류를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규정함
- 나건강손상자녀 출산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인자 조항 신설안 제45조의2, 안 별표8
건강손상자녀 출산 위험성이 있는 유해인자를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그밖에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통해 고시하는 유해인자로 규정함
- 다건강손상자녀 장해의 정도 조항 신설안 제45조의3
건강손상자녀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해의 등급 기준에 관하여 상이연금등급 결정 기준(영 제31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라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은 별도 추가 심의 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안 제24조
현재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수술은 상병과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불승인되는 경우가 없어, 심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도모
- 마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도록 기준 구체화안 별표2
출퇴근 경로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일탈·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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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군인, 임신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군인, 출퇴근하는 군인을 위해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과 유해인자의 종류,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의 종류 신설
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에 오래 노출돼 질병에 걸린 군인은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요. 안 제3조의2는 그 질병을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국방부장관이 고시하는 질병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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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의 세부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를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물리적 요인 질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국방부장관 고시 질병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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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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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추정
공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일단 공무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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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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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3
- 예고 종료2024-11-04
- 공포2025-01-14
- 시행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