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2
개정이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제5호 ‘연안환경 개선이나 해양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5)’에 연안환경 개선, 해양 정화, 양식장 생산성 및 어장환경개선 등을 위해 저질 개선제 또는 어장환경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을 추가하여, 재활용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하고자 함.
- 가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안 별표 제5호 다목 신설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 정화 등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FR-5 유형), 세부 유형으로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을 위하여 복원재로 사용하는 유형, 인공어초로 제조하거나 인공어초로 사용하는 유형만을 열거하고 있음. 따라서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양식장의 생산성 개선 등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어장관리법」 등에 따라 연안 환경개선이나 해양정화, 패류 양식장, 어류 양식장 등의 저질 개선제 또는 어장환경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FR-5-3)’을 추가하여 재활용 유형 다양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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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1
- 예고 종료2026-09-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