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7
- 공포
- 2025-07-02
- 시행
- 2025-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01호
개정이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5.4)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 추진 * ① 수산부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예외적 사용 가능(시행령 제9조) ②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영위하는 경우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시행령 [별표])
- 가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가능 재활용 유형 특정제9조제1항신설
- ㅇ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예외적 사용이 가능한 재활용 유형 특정이 필요하여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으로 재활용 유형 특정 * 수산부산물을 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의 화학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 나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변경신고서 개정(서식3, 4, 5 개정)
- ㅇ보관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수산부산물 운반업자 유형 반영을 위해 관련 서식 개정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와 운반업자에게 적용되도록, 유해화학물질을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재활용 유형을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으로 정하고 관련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해화학물질 예외 사용 재활용 유형 지정
시행령 개정(’25.4)으로 수산부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염산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예외적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시행규칙은 어떤 재활용 유형에 이 예외를 적용할지 [별표] 제4호가목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을 [별표]의 제4호가목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1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30
- 예고 종료2025-06-27
- 공포2025-07-02
- 시행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