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3
- 공포
- 2022-07-22
- 시행
- 2022-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50호
개정이유 —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음. 이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8호, 2021. 7. 20. 공포, 2022.7.21.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안 제2조 및 별표 1
연안환경개선ㆍ해양정화를 위한 재료, 제철소 소결제ㆍ탈황제 등 석회석 대체재, 건설자재 혼합원료 및 인공어초,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을 정하고 유형별 재활용 방법 등을 정함.
- 나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안 제3조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산부산물 종류별 발생현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체 현황,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현황,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신청안 제4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해야 함.
- 라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안 제7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일로부터 30일 전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 마재활용제품의 유해성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의 지원안 제8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따른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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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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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22-07-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3
- 예고 종료2022-05-03
- 공포2022-07-22
- 시행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