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7-25
- 시행
- 2024-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24호
개정이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이 새롭게 등장하여, 이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자 함
- 가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1) 제철용으로 한정된 소결제의 용도를 제련, 제강용으로 확대
2) 수산부산물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양빈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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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의 용도를 넓히고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결제 용도 확대
기존에 제철용으로만 한정되었던 소결제의 용도를 일반적인 소결제로 넓혀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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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호 나목
변경 전
수산부산물을 석회석의 대체재로서 제철용 소결제(燒結製: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를 말한다) 또는 탈황제(脫黃劑: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황 성분을 없애는 데 쓰이는 물질을 말한다)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변경 후
수산부산물을 석회석의 대체재로서 소결제(燒結製: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를 말한다) 또는 탈황제(脫黃劑: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황 성분을 없애는 데 쓰이는 물질을 말한다)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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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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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제(燒結製)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강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섞는 부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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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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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1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4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7-25
- 시행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