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3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48호
개정이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와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요건을 현실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기준 조정안 제4조제1호, 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 ○
관광숙박업(4성급 이상 포함), 공연장(500석→300석) 등 집적시설 기준을 확대·완화하고,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
- 나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 ○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에 대한 지정요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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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감염병 확산 시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회의집적시설 범위 및 규모 확대
숙박시설의 범위를 4성급 이상으로 넓히고, 공연장의 기준을 500석에서 300석으로 낮추어 더 많은 시설이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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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1호
변경 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변경 후
시설이거나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라 4성급 이상 등급이 결정된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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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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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집적시설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숙박, 공연 등 관련 시설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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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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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2
- 예고 종료2022-06-23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