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8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49호
개정이유 — 코로나19이후 국제회의 하이브리드·소규모화 등 산업계 경향을 반영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수준으로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개정(‘22.9.27.)으로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에 ‘지원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구체적인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 가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기준 완화안 제2조 개정
- ㅇ
국제회의 기준을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로 하고, 세부 기준을 ①3개국 이상, ②회의 참가자 100명 이상이고 외국인 50명 이상, ③2일 이상으로 완화
- 나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지원시설 추가안 제3조 개정
- ㅇ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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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회의의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회의시설인 '지원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회의 인정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제회의로 인정받기 위한 참가 국가 수(5개국 이상 → 3개국 이상), 총 참가자 및 외국인 수(300명/100명 → 100명/50명), 회의 기간(3일 이상 → 2일 이상) 등의 기준을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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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변경 전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n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변경 후
1.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가. 3개국 나. 100명, 50명 다. 2일 2. (현행 제3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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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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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이브리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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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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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7
- 예고 종료2022-12-08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