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7
- 공포
- 2022-06-17
- 시행
- 2022-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청사신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17일까지에서 2024년 6월 17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 정원 중 1명(4ㆍ5급 1명)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대신, 기상청 정원 중 1명(5급 1명)을 국가기상위성센터로 이체하고, 기상청의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기상청의 운전직렬 정원 3명(9급 3명) 및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ㆍ기술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과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사 신축 및 공무직 관리 등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전문 인력 증원
청사 신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 토목, 소방 등 전문 분야의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1명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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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2항
변경 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의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3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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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력의 존속기한
새로 추가되는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임기제공무원 1명은 2025년 6월 17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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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인건비를 정해진 총액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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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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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8
- 예고 종료2022-05-27
- 공포2022-06-17
- 시행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