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8
- 공포
- 2022-08-19
- 시행
- 2022-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32호
개정이유 —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 제한기준을 상향하여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민 보호를 강화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 보급을 유도하고자 함
- 가신규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 강화별표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기금 신규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을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기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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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 강화(별표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기금 신규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을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기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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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9
- 예고 종료2022-06-28
- 공포2022-08-19
- 시행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