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6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02호
개정이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 2020.11.10.)으로 벌점 기준이 누계 평균벌점 방식에서 합산벌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제한기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 출·융자 제한기준 개정안 별표3
- ㅇ기금 출·융자 제한기준을 ‘누계 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
- 나타법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1 제8호
- ㅇ
부동산담보 대출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
- 다법령체계 정비안 제7조제3항
- ㅇ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근거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시행규칙의 해당 부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벌점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기금 출자 및 융자 제한 기준을 조정하고,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과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금 출·융자 제한 기준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벌점 산정 방식을 '누계 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바꾸고, 이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제한 기준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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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변경 전
누계 평균벌점 방식
변경 후
합산벌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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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및 대상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기금의 신규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하거나, 분할약정에 따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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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평균벌점
벌점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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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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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6
- 예고 종료2023-01-16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