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12-05
- 시행
- 2023-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158호
개정이유 —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특별계호 절차·기간, 보호장비 및 사용방법 등을 새로이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6 까지
보호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시정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인권침해 신고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보호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시적 내부통제 창구를 마련함
- 나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특별계호 시에는 반드시 보호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사전 허가 및 지시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특별계호 최대기간을 72시간(72시간 범위에서 1회 연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특별계호 종료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특별계호 할 수 없도록 함
- 다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40조의4
특별계호 중인 보호외국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특별계호 해제를 명하여야 함
- 라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안 제43조부터 제43조의12까지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면서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며, 종류별 사용요건과 사용기준 및 사용중단 요건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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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5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12-05
- 시행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