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0
개정이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의3에 ‘농산업’의 정의가 도입(2025. 12. 30.)됨에 따라,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으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규정하고 있는「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근거로 법률의 포괄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농산업’ 정의 도입으로 개정된 법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농산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9조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인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추가함으로써 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다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등의 사무위탁 기관 확대안 제19조제4호라목 신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9조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인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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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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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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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1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