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0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92호
개정이유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유에 추가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추가하며,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유에 추가함
- 나
선박금융을 수행하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업무를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추가함
- 다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10%p 상향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탁 관련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업무 면세와 식품·외식업계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탁 관련 납세 편의 개선
소관 부처는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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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유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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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탁 관련 납세의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성립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보험 용역 면제와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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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세의무자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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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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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7
- 예고 종료2022-06-10
- 공포2022-06-30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