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10호
개정이유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보전 등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증빙자료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은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
- 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다
새마을금고 등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라
전기사업자가 전력 공급 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화함.
- 마
전력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유사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추가함.
- 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함.
- 사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 납세보전 등을 위해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등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무실 도면, 생활서비스사업 이용내역 등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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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