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2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쓰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를 적용하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4조제2항 단서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 공제 한도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변경 후
우대 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꿈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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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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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세금이 붙지 않는 농산물 등을 사서 가공·판매하는 사업자가, 산 값의 일정 비율을 낼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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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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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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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10-22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