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호
개정이유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양도를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급 의무기간을 연장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사업자간 거래에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을 착오함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판매·결재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한편 자료제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건축물·토지 인도·양도의 실질이 수용과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추가함
-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을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함
- 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함
- 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래건당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함
-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제한사유로서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함
- 사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을 착오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이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고,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 아
유튜버 등이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시 해당 공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하도록 함.
-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를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함
- 차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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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