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9
개정이유 —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ㅇ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23조제4항 신설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 ㅇ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23조제5항 개정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한규정(30%) 유지
- ㅇ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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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23조제4항 신설)
-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ㅇ 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23조제5항 개정)
-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한규정(30%) 유지
ㅇ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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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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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1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