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8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19.10.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안 제23조제4항, 별표 3 및 별표 4) 1)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함 2)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제한을 완화함 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안 제34조의2)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하천수 취수량 및 방류량이 동일하고,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함 다.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8조의 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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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