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4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96호
개정이유 —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에 개정되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였는바, 동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절차 등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 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내용으로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를 신설함(안 제21조 2항, 제21조 3항, 제22조 3항) ‘임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이사 규정의 적용시기를 8.4일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신설함(안 부칙)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 필요한 추천 및 동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동이사 추천 및 동의 절차 신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대표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없으면 근로자 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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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는 2명이내의 임원추천후보자를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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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노동이사와 관련된 추천 및 동의 절차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임원을 임명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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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얻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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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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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0
- 예고 종료2022-07-14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