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30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86호
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청문(행정절차법) 실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시행령에서 ‘청문’ 절차와 중복되는 조문 정리
주요내용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띠라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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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0
- 예고 종료2022-06-30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