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자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지역문화 협력위원회’를 관계기관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22조 개정) - 위원장 2명(장관, 민간위원 1명)에서 위원장은 문체부 1차관으로 변경 - 위원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 민간위원 위촉 조항 삭제→시도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위원으로 하는 조항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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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_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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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6
- 예고 종료2017-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