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9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354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생활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건립·운영되는 시설 외에 지역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주민의 생활문화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포함하여 생활문화시설로 정함안 제2조
- 나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도의 시행계획 시·군·구의 세부시행계획이 연계되어 수립되도록 하고, 결과를 평가하도록 함
- 다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등 문화 환경 취약지역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대상·요건·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강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대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기타 문화예술관련 단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지정하도록 함
– 지정요건으로 지역문화관련 전문성 확보, 교육경험,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명시함안 제8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문화예술단체, 지역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문사업단의 요건과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지정요건으로 지역문화연구 및 전문성, 정책 연구 조사 경험, 전문인력 확보가능성 등을 명시함안 제9조
- 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직무·구성·운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승인·지정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사업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16조)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20인 이내 지역문화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반에 공람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한 시설 및 제한 업종과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작성·승인·변경·지정 시 보고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결과를 3년마다 평가하여 보완하며,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3조
- 아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추진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설립·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
- 자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관련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지역문화관련단체, 지역문화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
- 차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으로 지역문화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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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9
- 예고 종료2014-06-09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