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9
- 공포
- 2014-07-29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354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양성기관으로 지정 시 교부할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고, 매년도 운영실적 및 차기년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3조
- 나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매년도 운영실적 및 차기년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문화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증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양성기관으로 지정 시 교부할 지정서의 서식을 정하고, 매년도 운영실적 및 차기년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안 제2조~제3조)
나.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매년도 운영실적 및 차기년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문화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증을 교부하도록 함 (안 제5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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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9
- 예고 종료2014-06-09
- 공포2014-07-29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