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8
개정이유 —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ㅇ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안 제14조제4항 신설
특별지원사업을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원화(二元化)하여 지원근거 마련
- ㅇ특별지원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규모확대 근거마련안 제14조제5항 개정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상한규정(30%) 유지
- ㅇ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 신설별표3 개정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세부 내용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시행령에 넣고, 이 사업에는 지원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지원사업비를 두 갈래로 나눠요
특별지원사업비를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비'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지원사업비를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비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로 구분해요. 재생에너지 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쓰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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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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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사업
상수원 관리 때문에 규제를 받는 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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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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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1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