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7
- 공포
- 2022-12-08
- 시행
- 2022-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746호
개정이유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2021.12.7.)됨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시행권자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변경(2년→3년)하고,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본문내용 중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번호의 오기입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시행권자를 지방항공청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48조2항)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관리에 공동으로 사용되던 기존 별지서식에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삭제(안 별지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26호서식)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신설(안 별지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4호의2, 제16호의2, 제21호의2, 제22호의2, 제23호의2, 제24호의2, 제25호의2, 제26호의2)안 제34조
- 나규제의 재검토 기간조정 및 재검토 불필요 조항 삭제안 제72조
제72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 ‘2017년 3월 30일’을 ‘2022년 1월1일’로, ‘2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
- 다조문의 오기입 수정안 제6조, 제63조
제6조제1항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로, 제63조 중 “법 제60조제6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규제 재검토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 주체 변경
소관 부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항공청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시행권자를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변경 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
변경 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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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1항, 제63조,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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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포함하여, 무게나 크기가 일정 기준 이하인 비행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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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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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30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7
- 예고 종료2022-07-27
- 공포2022-12-08
- 시행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