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4
개정이유 — 법문 표현의 명확성을 정비하기 위해 해당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내용 외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가
시행규칙 제39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조항에서 법 제38조제1항 ‘사업의 폐업’만을 인용하고 ‘노선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인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 제목에서 이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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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규칙 제39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조항에서 법 제38조제1항 ‘사업의 폐업’만을 인용하고 ‘노선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인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 제목에서 이를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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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30
- 예고 종료2026-08-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