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4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25호
개정이유 — 항공기 운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적 항공사의 정기편 신규 노선 허가 시 수행하던 기술검토를 주요 안전성 사전검토로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기존에 정기편 노선 허가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부정기편 운항 허가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동·하계 정기편 운항에 관한 정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와 인력의 확보계획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정하는 등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적사 정기편 노선허가 및 정기 사업계획 인가시 안정성 검토 강화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안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562조) 중 운항·정비 등 안전 관련 직접적인 주요사항은 노선 허가 시 앞당겨 사전검토하고, 정기 사업계획변경 인가 시 항공사별로 계획 중인 운항 규모에 관한 기재·인력 등 확보계획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변화관리계획의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국적사 부정기편 운항허가의 안전성 검토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제1호
부정기편 허가 시에도 안전성 검토 근거를 마련하되,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체변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 다외항사 부정기편 제출 서류에 관한 기술적 수정안 제56조제7호
외항사의 유상운송허가시 제출서류를 기존의 운항증명·정비규정 뿐 아니라 항공기 임대차계약서 등도 제출토록 개정하여 「항공안전법」상의 검토대상과 동일하게 수정
- 라자유화 지역의 업무처리 절차 일원화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6호
자유화지역도 비자유화 지역과 동일하게 4주 이상의 증·감편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변경 인가 대상으로 절차를 일원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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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30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4
- 예고 종료2025-09-24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