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4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까지로 4개월 연장하고,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2명 중 14명(4급 2명, 5급 12명)은 감축하며,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는 한편,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이 2022년 11월 1일로 폐지됨에 따라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였던 정원(5급 2명)을 종전의 정원(8급 2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내 한시조직인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존속기한 4개월 연장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운영 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1항
변경 전
존속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추진단 폐지 시 업무를 재정혁신국장이 승계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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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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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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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7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6-30
- 시행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