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0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세금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폭을 더 크게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변경 전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한다.
변경 후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76.4원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며,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 전까지 처리된 분량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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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주로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 등에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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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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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0
- 예고 종료2022-06-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