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2. 1. 27. 시행)의 시행에 따라 새로 발생한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노무행정을 전담하는 일반임기제 1명(6급 1명)의 임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업통상자원부 내 특정 조직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중대재해 처벌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운영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한시조직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행정서기 중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행정서기 중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노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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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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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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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1
- 예고 종료2022-06-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