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07-25
- 시행
- 2022-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74호
개정이유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8729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규정하도록 개정 중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재위임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과학기술 관련단체 규정안 제5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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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위원 추천이 가능한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학기술 관련 단체 범위 명확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과학기술 관련 단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관련단체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이다.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관련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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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위임
상위 법령에서 하위 법령으로 권한을 넘겨준 것을 다시 하위 법령(시행규칙 등)으로 넘겨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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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17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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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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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9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07-25
- 시행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