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4
- 공포
- 2018-06-20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28호
개정이유 — 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 및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지정·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시행중인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에 대한 정의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2조
법 제2조가 초고성능컴퓨터 정의를 포함하도록 개정되고, 현행 시행규칙에 첨단연구망 정의가 법과 중복되어 있어 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
- 나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사항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3조
시행령 제3조가 시행계획에 국가센터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며, 같은 영 제11조가 국가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와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
- 다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4조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초고성능컴퓨팅자원에 대한 정의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2조)
- 법 제2조가 초고성능컴퓨터 정의를 포함하도록 개정되고, 현행 시행규칙에 첨단연구망 정의가 법과 중복되어 있어 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
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사항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3조)
- 시행령 제3조가 시행계획에 국가센터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며, 같은 영 제11조가 국가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와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4조)
-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4
- 예고 종료2018-04-24
- 공포2018-06-20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