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0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72호
개정이유 — 법적 등급제가 아닌 ‘에너지 사용량 등급’ 도식을 삭제하고 대체 도식을 신설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등급 표현 도식을 삭제하고, 지역별(시·도) 동일 면적 구간의 표준에너지 사용량 대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 표기 도식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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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등급 표현 도식을 삭제하고, 지역별(시·도) 동일 면적 구간의 표준에너지 사용량 대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 표기 도식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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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1
- 예고 종료2022-08-10
- 공포2022-12-27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