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22.9.)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가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안 제18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정보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업무의 경우에만,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할 때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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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안 제18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정보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업무의 경우에만,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할 때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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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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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