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1-30
- 공포
- 2015-05-28
- 시행
- 2015-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88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15.5.29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신규지정안 제5조 신설
- ㅇ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신규 규정
- 나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안 제11조 신설
- ㅇ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에너지소비량 보고대상 공공건축물의 범위, 에너지소비량 보고, 에너지소비량 보고 또는 성능개선 미이행 시 내역공개 등을 규정
- 다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설치안 제13조 신설
- ㅇ
일사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한 공공건축물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제14호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라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 범위안 제15조 신설
- ㅇ
증ㆍ개축 등 녹색건축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에 점검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마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안 제16조 신설
- ㅇ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녹색건축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대상을 규정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바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안 제17조 개정
- ㅇ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규모 규정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사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안 제23조 신설
- ㅇ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및 지정방법, 운영인력 파견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 신규 규정 *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아그린리모델링 사업 등록안 제24조, 제25조 신설
- ㅇ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신규 규정
– (사업유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을 위한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기획·타당성 분석·사업관리 사업 등
– (등록요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장비·자산·기술인력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
- 자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안 제26조 신설
- ㅇ평가사의 체계적 자격관리를 위해 자격취소·정지처분 신설
- 차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 위탁안 제27조 개정
- ㅇ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녹색건축센터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 (녹색건축센터)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안건(‘13.7월)에 구성·운영 근거 마련후 시설안전공단을 지정(’13.12월)하여 운영 중
- 카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8조 개정
- ㅇ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지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과태료 부과·징수 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300만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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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9
- 예고 종료2015-01-30
- 공포2015-05-28
- 시행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