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0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15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중으로,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리모델링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대상 건축물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 ㅇ(현행) 시행령 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의무화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 부재
- ㅇ(개정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 신설
소관 부처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늘리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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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신설해요. 대상은 특정 기관이나 교육청이 소유·관리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신축·재축 또는 증축(단,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을 포함하며, 일부 제외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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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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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과 건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량을 합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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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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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1
- 예고 종료2019-11-20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