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8
- 공포
- 2024-12-23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1호
개정이유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 (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인용조문의 오류와 제도운영에 필요한 서류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
- 가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안 제1조의2, 제11조제3항, 제16조제5항, 별표1, 별표3, 별지 제3호서식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삭제안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함
- 다녹색건축센터 지정 시 확인해야하는 서류명칭 정정안 제10조
녹색건축센터 지정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나, 전자정부법에서는 ‘사업자등록 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을 관리하므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안 제1조의2, 제11조제3항, 제16조제5항, 별표1, 별표3, 별지 제3호서식)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삭제(안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함
다. 녹색건축센터 지정 시 확인해야하는 서류명칭 정정(안 제10조)
녹색건축센터 지정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나, 전자정부법에서는 ‘사업자등록
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을 관리하므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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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9
- 예고 종료2024-10-08
- 공포2024-12-23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