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9-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71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는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공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별표1]에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가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대상을 현행 세대 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 나
시행령 [별표1]은 제로에너지건축(ZEB)인증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에서 500m2으로 확대하고,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의무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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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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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1
- 예고 종료2022-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