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3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9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립학교 등 건축물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가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1)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시설을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립학교 등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감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립학교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녹색건축 인증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축물만 의무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립학교 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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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교육감 소관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4. 교육감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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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였는지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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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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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3
- 예고 종료2023-05-23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