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8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0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 가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1조, 제12조 및 별표1, 별표2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 나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등급 상향대상 신설안 제12조 제2항 개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별표1 개정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그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유연 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상시 관리 · 감독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18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시 보고 및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신설하고자 함
-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상향규정안 제18조의6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시행규칙으로 운영해 온 민감정보 처리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률 개정에 맞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등급을 정하며, 인증·지원 기관 감독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법이 바뀌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합쳐졌어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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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2항(인증 대상 건축물)
변경 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을 각각 별표 1 요건을 갖춘 건축물로 정함
변경 후
법 제17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별표 1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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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규정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허가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그 건축물의 시행 후 변경허가·변경신고 건축물은 종전 규정을 따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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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물이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직접 만들어서 외부에서 받는 에너지를 최소화한 건물임을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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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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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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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9
- 예고 종료2024-10-08
- 공포2024-12-17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