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7
- 공포
- 2022-07-15
- 시행
- 2022-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내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방위정책관을 새로 구성하고, 국방분야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변경하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이버대응전력팀과 안전정책팀을 폐지하되,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소프트웨어융합팀과 군수지능화팀을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등 국방부 본부조직의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 및 청원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원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의「청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각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 속 용어 중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인사복지실과 국방개혁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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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1
- 예고 종료2022-07-07
- 공포2022-07-15
- 시행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