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기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인공지능 발전, 첨단무인전력체계 확대 및 획득제도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수시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국방부 과장급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군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장급 인력 1명(4급 1명)을 감축하고, 군무원 채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정규화하며,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국방정책실 평가대상 조직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획조정실장과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ㆍ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 인력 1명(관리운영9급 1명) 및 국방전산정보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부서 역할의 명확화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하며, 군 내 감염병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면서 기존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 첨단화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방 첨단화 및 정책 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
국방인공지능 발전, 첨단무인전력체계 확대 등 국방첨단화를 위해 3명을 증원하고,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강화를 위해 2명을 추가로 증원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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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제6항 및 제18항
변경 전
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함
변경 후
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의 소속을 국방정책실로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국방정책실장이 보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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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및 인력 운영 기한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신설된 감염병대응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건정책과장이 관련 업무를 맡게 돼요. 또한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인력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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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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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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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