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2
- 공포
- 2022-07-22
- 시행
- 2022-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2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을 폐지하면서 남북산림협력단에서 수행하던 남북산림협력 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3년 7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청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남북산림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남북산림협력팀을 신설하면서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10일에서 2025년 8월 10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5급 3명, 7급 5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인력 7명(5급 2명, 7급 5명)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 6명(5급 1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4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 및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산림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산림청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08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30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1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3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7
- 예고 종료2022-07-12
- 공포2022-07-22
- 시행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