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6
- 공포
- 2022-12-08
- 시행
- 2022-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30호
개정이유 —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를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함임
- 가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통일안 제2조제10항
- 나선불 및 직불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안 제3조제1항
- 다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0조제3항
- 라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하여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안 제11조제1항
- 마전자서명 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안 제11조의2
- 바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권유금지를 확대안 제16조제1항
- 사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4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통일(안 제2조제10항)
나. 선불 및 직불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안 제3조제1항)
다.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0조제3항)
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하여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안 제11조제1항)
마. 전자서명 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안 제11조의2)
바.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권유금지를 확대(안 제16조제1항)
사.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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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7
- 예고 종료2022-08-16
- 공포2022-12-08
- 시행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