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2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241호
개정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 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위임범위를 조정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소액후불결제를 금융상품으로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금융상품의 정의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소액후불결제”)을 추가
- 나금융관계법률에 전자금융거래법 추가안 제2조제3항제8호의2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금융관계법률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추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로 포함함
- 다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안 제2조제5항제3호 신설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에 한함)를 추가
- 라대출성 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금융상품의 유형(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중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추가
- 마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임대상에서 제외안 제32조제2항 개정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금융감독원장 위임사항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금융업자가 하는 소액후불결제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규제 대상 금융상품(대출성 상품)으로 넣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위임 범위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액후불결제가 금융상품에 추가돼요
선불충전금이 부족할 때 선불업자가 자기 신용으로 가맹점에 대금을 대신 내주는 것을 '소액후불결제'로 정하고, 금융상품의 정의에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금융상품 성격이 있어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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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이 부족할 때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소액후불결제'로 정의해 금융상품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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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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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액후불결제
선불충전금이 모자랄 때 선불업자가 자기 신용으로 가맹점에 대금을 먼저 내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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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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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1
- 예고 종료2024-08-12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