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10-04
- 시행
- 2023-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269호
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 및 신원확인 의무 등이 부과되는 바, 위임사항 등을 포함하여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사항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성명·소속·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나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신원 확인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연락금지요구 사항을 구두로 알리는 경우 서면 등으로 추가 알림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적으로 알리도록 함
- 라연락금지요구에 대해 1개월 내 조치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1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 마연락금지요구에 대한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이에 따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바연락금지요구 시 소비자 부담 방지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연락금지요구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시 전자우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 필요
- 사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안 별표1 1호의2, 11호의2, 11호의3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
- 아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4 나목, 차목, 카목, 저목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부 작성과 신원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연락금지 요구에 대한 조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관리 강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할 때, 해당 임직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해야 해요.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이들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직원 명부에 성명, 소속, 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 시 소비자가 해당 임직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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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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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행, 보험사, 증권사처럼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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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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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5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10-04
- 시행2023-10-12